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의무적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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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7-26 09:14 조회595회첨부파일
- 달걀선별포장유통제도안내홍보물1부.pdf (5.0M) 0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7-26 09:14:50
- 식용란수집판매업자용리플렛선별포장관련안내문.pdf (308.5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7-26 09:14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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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가정용, 업소용(음식점, 집단급식소 등)으로 유통.판매하는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.포장처리 해야합니다.
* 축산물가공업,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
이에,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영업자는 붙임 파일을 숙지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► 식품접객업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단란.유흥주점, 위탁급식업, 제과점),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
1.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은 사용하지 마세요.
: 위반 시 식품위생법,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선별.포장된 달걀만 사용하세요.
: 원료 달걀을 입고 시 '식용란 선별.포장 확인서' 확인
3. 물세척된 달걀은 꼭 냉장보관 하세요.
: 물세척 여부는 식용란 선별.포장 확인서, 냉장보관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으로 확인 가능
관련 법규
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의4] <개정 2022. 6. 30.>
축산물의 포장방법 등(제7조의13 관련)
6. 식용란의 최소 포장단위에는 같은 생산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이 포장되어야 하며, 난각과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는 소비기한,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등 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7.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해서는 안된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.
가.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부터 구입한 벌크(300개 이상 단위를 말한다)로 포장된 달걀(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선별ㆍ포장한 달걀과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은 제외한다)을 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경우
나.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ㆍ포장이 되거나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(축산물가공업,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을 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경우
다. 삭제 <2021. 9. 10.>
관련 문의 식품안전팀 010-5769-1510